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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판'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결론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서 17일 징계 처분 통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4-05-21 14:03 송고 | 2024-05-21 16:56 최종수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찰청에 김 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올 1월 기소된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당초 퇴직을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청장은 바로 퇴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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