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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재판' 김광호 전 서울청장 지난주 징계위 열려

현재 직위해제 상태…징계 후 경찰 떠날 듯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4-05-14 16:46 송고 | 2024-05-14 16:51 최종수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이태원 참사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이태원 참사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최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김 전 청장은 징계 결정 후 경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 전 서울청장을 대상으로 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의결하게 돼 있다. 서울청장의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징계위 결과에 따라 김 전 청장은 제복을 완전히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징계위원회 결과는 통상 5~10일 소요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관련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는 애도를 표하지만,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빠서 연락이 어렵다"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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