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읍서 잡힌 '파타야 살인' 피의자 영장 청구…15일 심사

살인방조 혐의로 영장 청구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창원지검은 살인방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20분쯤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3시 창원지법에서 김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남성 B 씨(30대)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행에 직접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점,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변경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죄명이 중요하다"며 "우선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을 쫓던 중 이날 0시10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20대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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