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큰 물품"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냐"

본문 이미지 -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있다.2024.4.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있다.2024.4.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사전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대해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6조를 설명하면서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 논란 이후 야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단으로 사용해 온 대파를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본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가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성동을을 찾아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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