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4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기각
"'사고 후 도주' 무죄…1심, 처단형 기준 설정 잘못"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민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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