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 뇌물 코인' 전 행안부 공무원 "받았지만 대가성 따져봐야"

정씨 측 "박 전 서기관에게 코인 10만개 전송했다"

남부지방법원 ⓒ 뉴스1
남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박모씨(6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코인을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70) 측 변호인도 "박씨에게 코인 10만개를 전송하긴 했다"면서도 "뇌물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퓨리에버 코인 25만 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미세먼지 저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코인을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비공개 문건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퓨리에버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박씨 등에게 코인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이 대표를 도와 암호화폐를 건넨 혐의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애초에 해당 코인은 사업성이 없는 부실 코인이었으나 이 대표 등은 마치 프로젝트가 상용화를 앞둔 것처럼 속이고 시세조종까지 한 혐의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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