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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보 적용 축소 일단 보류…심평원 "추가 검토 필요"

약제급여평가위, 결론 못 내려…"학회 의견 등 참고 예정"
심평원 "재평가 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약 가격 변동 없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12-07 21:26 송고 | 2023-12-07 21:29 최종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최근 '인공눈물'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학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날 "(인공눈물의 일종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제9차 약평위는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안구건조증(외인성 질환)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약가가 크게 오르리란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9월 제9차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사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약평위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9월 제9차 약평위 결과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제13차 약평위에서도 논의됐다. 아직 급여적정성에 대해 결정된 점은 없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 재평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인공눈물의 약가엔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며 "기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 약평위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함께 논의된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 의약품은 '폐색성혈전혈관염(손발이 썩는 버거씨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 급여 적정성 없다고 심의됐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 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록스프로펜나트륨 성분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등과 수술·외상·발치후 소염·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으나,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이나 록소프로펜 나트륨 성분 의약품 모두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9월 제9차 약평위 결정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약평위는 건강보험 급여로 새롭게 적용해달라는 약제의 급여 적정성도 심의했다.

약평위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성분명 모가물리주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정(성분명 마리바비르)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판상 건선 치료제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소틱투정6밀리그램(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이 약들은 앞으로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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