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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오늘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3-10-24 06:30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무부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브리핑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위해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법안 내용을 대폭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법무부가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국회를 거쳐 제정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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