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남친, 임신 여친에 "내 애 맞아? 아내 곧 출산" 유부남 고백 뻔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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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민을 전해왔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3개월 차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차갑게 돌변해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됐냐. 내 아이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유부남이었으며 심지어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뻔뻔하게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고, 최근에는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까지 꾼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20대 시절 철모르던 때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어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남아있다며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물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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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이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아기와 상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까.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남자친구의 법률상 배우자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A씨는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지는 않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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