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임세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형수 이송 조치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교정행정상 필요한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집행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 확정자 수형 행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이번 사형수 이감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형 집행을 위한 포석이란 목소리가 나왔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장관이 이달 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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