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명계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테러 암시글을 올린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테러 암시글 게시자 A씨(4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의 실명을 나열하면서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2회의 테러 암시글을 올린 혐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2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소총·석궁 등 무기류를 소지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무기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