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최근 3년 불성립 중 42%는 甲의 거부

김성주 의원 "제도에 심각한 결함, 개선 필요" 지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종원의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News1 이승배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종원의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News1 이승배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 유통거래,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13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2021년 75%, 2022년과 2023년 7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분쟁조정 불성립 사유를 보면 ‘피신청인 조정거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추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정 불성립 902건 중 피신청인 조정거부 사례가 381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이어 답변서 미제출이 154건(17.1%), 신청인 조정거부가 136건(15.1%)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조정 불성립 건수 대비 피신청인 조정거부 건수는 2021년 149건으로 38%, 2022년 147건으로 43%, 2023년 85건으로 49%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실제 피해자인 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2021년 72건(18%), 2022년 39건(11%), 2023년 25건(14%)으로 집계되는 등 피신청인 조정거부 건수 대비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분쟁조정제도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맹본부, 원사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등 거래상 우월한 사업자의 조정 거부로 인해 원활한 조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kdg206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