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야"…교육부, 개발 가이드라인 공개

학습 진단·분석, 개별화 학습 지원 제공…클라우드 기반 제작
원천 데이터, '국가 데이터 허브'로 전송…9월부터 본격 개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5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진단·분석은 물론 개별화된 학습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등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각 발행사는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29일 발표했다. 개발 지침에는 각 개발사가 구현해야 할 AI교과서 핵심 서비스가 담겨있다.

학생 대상으로는 AI기술을 활용한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진단·분석, 최적의 학습 경로·콘텐츠 추천 등 서비스가 들어가도록 했다.

교사 대상으로는 학생별 학습 정보를 제공해 맞춤 수업설계·학습 관리를 지원하고, 교사가 학습 콘텐츠를 수업별로 재구성·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학생·학부모·교사가 학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I교과서는 통합인증체계로 제공된다. 하나의 계정으로 AI교과서 포털과 각 발행사의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통합인증체계 연계 안내서와 시범서비스,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AI디지털교과서 핵심 서비스. (교육부 제공)
AI디지털교과서 핵심 서비스. (교육부 제공)

인프라 측면에서 AI교과서는 클라우드 기반 웹서비스 형태로 제작돼야 한다. 또 학생의 학적정보가 활용되고 국가 데이터 허브와 연계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중 등급' 이상의 인프라(IaaS)와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관리·전송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발행사는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체계를 갖춰 개인별 학습 현황, 학업성취도, 성취 목표, 교과 흥미도 등 학습 분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I교과서에서 발생하는 학습 성취, 학습 시간·태도 등 원천 데이터는 가공을 거쳐 '국가 데이터 허브'로 전송해야 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국가 수준의 학습 분석, 통합 대시보드 제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개발사들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AI교과서 개발에 돌입한다.

이후 내년 6월 검정심사와 6개월간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쳐 2025년 3월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교과서를 우선 도입한다.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 과목 확대 도입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돼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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