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개편…다중밀집장소 안전수칙 등 추가

'이태원사고 대책회의' 결과…학생 부상자 2명 추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협업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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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개편한다.

현행 표준안에 지난달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 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교육부 이태원사고 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인한 학생 부상자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사망자는 6명 그대로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추가된다.

또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힐 예정이다.

본문 이미지 -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부 제공)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부 제공)

유아 교육의 경우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발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교육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위(Wee) 클래스와 위 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상자가 있는 학교 위 클래스에는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긴급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기 심리상담인 경우 위 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안정화를 지원한다.

대학 역시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부상자·목격자와 상담희망자에 대한 심리회복 상담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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