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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효신 '강제집행 면탈' 무혐의 처분

"강제집행 면탈할 고의성 없어…배상금 등 전액 공탁"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7-01 07:03 송고


가수 박효신. © News1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가리킨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배상금을 갚을 만한 여력이 있던 만큼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3월 배상금, 법정이자 등 30억원 상당을 전액 공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점도 참작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6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I사는 박씨가 재산추적 등 조치에도 배상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종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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