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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편취금 중국 송금한 조선족 3명 붙잡혀

편취금 1억원 포함 약 150여억원 중국에 불법 송금
한국에 돈 벌러 왔으나 취직 안 돼… 알바 자리 찾다 범행 가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4-05-07 05:56 송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을 찾아 중국에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선족 허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허씨와 대포통장 전달책인 강모(26)씨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환치기업자인 박모(26)씨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총책의 전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90여개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허씨에게 전달했다.

통장을 전달받은 허씨는 보이스피싱에 걸려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공범인 박씨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5개월동안 총 1억원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150여억원의 불법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허씨는 송금액 총액의 약 2%를, 박씨는 0.5%를 수당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송금내역 등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중국 총책과의 연락도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메신저나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나모(34)씨 등 2명과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이모(43)씨 등 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 등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대포폰을 넘겨줘 단속을 피했다. 나씨도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허씨 등에게 대포폰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을 양도한 이씨 등은 궁핍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계좌 임대를 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대포통장 전달책인 강씨를 먼저 검거한 후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서 대포통장을 꺼낸 인출책 허씨와 대포폰을 건네준 나씨, 환치기업자 박씨까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씨와 박씨, 강씨는 모두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 중국의 총책과 연결돼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3명은 지난주 검찰에 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나머지 4명도 현재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불구속입건 기소 의견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환전소를 통해서도 거액의 보이스피싱 편취금 등 불법자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편취금 불법 송금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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