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당초 상호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반도체'(semiconductors)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포함시킨 것으로, 이번 관세가 애플 아이폰 유저 등 미국 소비자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저는 특정상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했고, 그중 하나는 반도체"라고 밝혔다.
각서는 반도체에 해당하는 미국 관세법의 부속서인 관세율표상 20개 호/부호(Heading/Subheading) 숫자를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특정 중요광물, 에너지 등의 품목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품목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속서를 통해 세부 품목을 열거했는데,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프로세서, 컨트롤러, 감광 장치, 광학 장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증폭기, 직접회로 등의 12개 항목을 제시했었다.
이번에 서명한 각서는 이를 더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데, 여기에는 메모리나 프로세서와 같은 보통 반도체로 분류하는 품목은 물론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통상 전자기기로 보는 품목까지 포함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 관세법의 부속서인 관세율표상 '8517.13.00'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컴퓨터(노트북 포함),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반도체'에 포함됐다.
이번 각서는 4월 5일 0시 1분부터 적용된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s)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약 소비자가 5일 이후 10%의 기본관세가 구매가에 반영된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스마폰을 구입했다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각서를 통해 징수된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모두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를 명확히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서명 하루 뒤인 12일 관세국경보호국(CBP)의 해당 조치를 보도했는데, 소비자들은 가격 충격을 피할 수 있고, 애플과 삼성전자(005930)를 포함한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제조 기업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반도체 품목의 상호관세 적용 제외 명시는 추후 발표할 반도체 관세의 사전 단계 성격도 있어 보인다. 미국 소비자와 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품목은 사전에 제외하고,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에는 타격을 입힐 품목을 골라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부과 방침 계획을 묻는 말에 "월요일(14일)에 답변을 드릴 것이며,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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