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행동에 따라 인상될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제4조는 대통령에게 상호관세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권한'을 부여한다.
제4조에 따르면 상무부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해 이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무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관행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이는 재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의 제조 능력과 생산량이 계속 악화할 경우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상대국이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정책을 바꾸고 경제나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충분히 동조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의미한 단계를 밟을 경우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부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주는 조언은 상호관세에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상황이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20%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일 "강력한 보복 계획이 있다"고 경고했고, BBC도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영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국가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미국도 상호관세의 추가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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