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친팔 시위 참여한 한인 유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법원 "외교 정책에 위험 초래하거나 테러조직과 접촉한 증거 없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가 건물을 검거했다. 2024.04.3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가 건물을 검거했다. 2024.04.3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법원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를 추진하던 한인 유학생에 대해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컬럼비아대학생인 정모 씨(21)에 대해 "기록상 정 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상의 위험'을 초래했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왔다. 이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그는 캠퍼스에서 열린 친팔 시위에 두드러지게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5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자매학교인 바너드 칼리지에서 연좌 농성에 참석하다 체포됐다.

이후 10일 연방검찰청의 고위 변호사인 페리 카르본은 정 씨의 변호인에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정 씨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변호인이 정 씨가 비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카르본은 루비오 장관이 "그것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법 당국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정 씨의 숙소 두 곳을 수색했다. 또한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구금하고 추방하려고 했다. 이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이다.

정 씨의 변호사는 그의 행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를 주도해 온 유학생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해 그 또한 추방하려고 했으나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시킨 바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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