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라이어 캐리 '올 아이 원트 포~' 동명곡 표절 아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캐리 승소

머라이어 캐리. ⓒ AFP=뉴스1
머라이어 캐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법원이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동명의 곡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뒷받침할 만큼 객관적으로 충분히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캐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니카 알마다니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19일 두 곡간 멜로디·가사·기타 음악적 요소 차이로 캐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며 재판에 회부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판사는 원고에게 캐리의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빈스 밴스 앤 빌리언츠'로 활동하는 앤디 스톤과 공동 작곡가 트로이 파워스는 2023년 캐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소 2000만 달러(약 2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캐리는 지난해 노래가 "완전히 다르다"며 많은 크리스마스 노래에서 공통적인 "눈, 겨우살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의 선물,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 요소가 유사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스 밴스 앤 빌리언츠의 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1989년 발매됐다. 1990년대 홀리데이 시즌 빌 보드 컨트리 차트에 오르며 한때 히트를 쳤었다.

같은 제목의 캐리의 곡은 1994년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수록됐고 그녀의 대표적인 인기곡 중 하나가 됐다. 이 곡은 2019년 이후 매년 홀리데이 시즌에 빌 포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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