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하며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당국 위원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체코의) EDU II가 우선 협상자인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결정으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무효화됐다.
체코 재무부 장관인 즈비넥 스탄주라는 이번 분기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자국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180억 달러(약 25조8300억 원) 규모의 공사다.
그러나 프랑스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하며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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