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울음 듣기 싫어" 배수관 세정제 먹여 죽게한 보육교사

법원, 징역 25년 선고…검찰 "더 무거운 형량 필요"

미리암 자우엥 측 변호인단. ⓒ AFP=뉴스1
미리암 자우엥 측 변호인단.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배수관 세정제를 먹여 죽게 만든 보육교사에게 프랑스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법원은 보육교사 출신 30세 여성 미리암 자우엥이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살인죄가 아닌 고문과 잔혹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자우엥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며 "더 무거운 형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부모 측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22일 발생했다. 11개월이었던 리사는 아버지에 의해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당시 보육시설엔 자우엥 혼자 있었다. 몇 분 후 리사를 데리러 온 다른 2명의 여성은 패닉 상태에 빠진 자우엥과 구토하는 리사를 발견했다. 소화기관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리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몇시간 후 숨졌다.

자우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리사의 울음소리를 참을 수 없어 아이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배수관 세정제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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