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SNS에 목격된 계엄군…하늘엔 헬기·고속도로엔 장갑차

(서울=뉴스1) 조윤형 박은정 기자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계엄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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