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협약식에는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과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협약 내용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에 대해 법률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계약서 검토, 작성 및 권리·의무 관련 문서 검토 △법원 및 행정부와의 소송 및 기타 법률 대리 △스포츠윤리센터가 요청하는 기타 법률적 지원 등이다.
박지영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스포츠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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