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공시항목에 '상세주소·전번' 추가…"불법행위 근절"

여성가족부,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업체관리 강화 차원
국제결혼중개업체 교육 시수 '1시간 추가'…6시간→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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