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사례자인 신수연 씨 (여성가족부)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50대 여성 최 모 씨(여성가족부 제공)관련 키워드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선지급제오현주 기자 추운 겨울에도 모기 "앵앵"…성동구, 월동 모기 방제 작업도봉구, 창동 어르신 복지관 개관…2년 준비 끝 조성관련 기사'尹정부' 반환점…"양육비 선지급·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2배"여가부 '국감'…딥페이크 대응·이행원 인력 부족 '지적'(종합)신영숙 "선지급제 차질 없도록 이행원 조직·시스템 구성할 것"[오늘의 국감일정] (30일, 수)양육비 이행관리원 '서울·인천·경기' 등 7곳만 직접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