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17개 시·도와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 입양 대상 아동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최됐다.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면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입양 대상 아동 보호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시·도는 지역별 입양체계 개편 준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개편 과정에서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시·도별 입양대상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7월부터 새로운 입양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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