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가능

내달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시범사업 지역 내 회사 근로자도 신청 대상자 포함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오늘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오늘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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