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년간 사망사고 3건 '한화오션' 특별감독…후속조치 진행"

"2~3월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사법조치·과태료 부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고용노동부는 15일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올해 초(2~3월)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현재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9건 발생함에 따라 주요 조선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주요 안전수칙 전파, 협력업체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엔 강선 건조업의 최근 중대재해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했다.

또 선박 건조업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박 건조업 사업장 3200여개소에 대해 14일 예방자료와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의 상황을 엄중히 여겨, 앞으로도 조선업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말까지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실시 예정인 현장 점검의 날에 조선업을 집중 점검·감독할 계획이며, 지방청별로 지역별 자체 기획감독 실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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