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앞둔 라마다호텔서 강남구청 직원들 성접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라마다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형유흥주점 업주 박모씨(53)와 성매매녀 이모씨(31),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호텔 업주 문모씨(52)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성매수남도 김모씨(46) 등 7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중 2명은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하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뒤 8층 객실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이 성매매를 운영하는 방식은 일명 '풀살롱'으로 손님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 객실로 올라가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업주 문씨는 이들이 8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엘리베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조사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성매매 특별단속으로 면적 330㎡ 이상 대형업소 17곳의 직원 65명과 성매수남 등 147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들이 호텔 객실을 이용하고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호텔과 유흥주점을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급호텔인 라마다호텔은 지난 2009년 유흥주점 손님들의 성 접대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최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라마다호텔은 내달 1일부터 7월말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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