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44) 측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들은 정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먼저 검찰 측의 공소장에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1월 19일 오전) 3시쯤 진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 43분쯤"이라며 "후문 진입은 오전 5시가 넘어서였기 때문에 공소장이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근 영화인 등이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언급하면서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했다.
또 정 감독 측은 함께 기소된 나머지 62명의 피고인과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정 감독 측은 "공판기일을 다른 피고인들과 따로 잡는 것으로 공간 분리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같은 사건으로 묶여있다"며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결문도 같이 나올 수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2차 피해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포함해 영화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등 총 27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도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동시대 국가적 위기를 기록하는 책무를 지닌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예술가인 정 감독은 결코 반헌법적인 초유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극우세력의 일원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 등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후 이튿 날 새벽 3시쯤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논픽션 다이어리'로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2014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 넷팩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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