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3개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역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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