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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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성우(28)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최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전날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일일 신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힌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단 걸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의 행위를 살펴봤을 때 무려 13분 동안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하단 조경석에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든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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