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이승환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력이 국회 출입를 통제한 것과 관련해 "본청(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청장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조처를 취하라"는 본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28분 비상계엄 담화를 한 후 1시간 9분이 지난 밤 11시 37분 계엄사령부는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청장은 4일 오전 1시 을호비상을 발령하려다가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신고가 많고 치안 수요가 늘 것 같아 을호비상을 검토했으나 (보류하고 경계 강화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본청의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신고 건이 쏟아지지 않아 을호비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을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계 강화란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 정위치 근무를 의미한다.
김 청장은 을호비상 발령 여부를 놓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 후 '군경' 핫라인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패싱'(배제)되고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섰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 대표 '수사통'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대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994년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2014년에는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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