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강진구, 2심서도 무죄 주장

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항소…강 "언론자유 지켜달라"
1심 재판부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방실침입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송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의실은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제한 없이 열려 있고, 개방된 출입문 앞에서 먼저 노크를 한 뒤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 내 사람들에게 양해를 표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방실침입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송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의실은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제한 없이 열려 있고, 개방된 출입문 앞에서 먼저 노크를 한 뒤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 내 사람들에게 양해를 표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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