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필수의료대책전공의사태의료파업김민수 기자 창원 의창구 남남서쪽서 규모 2.2 지진…관련 신고는 없어(종합)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남서쪽 4㎞ 지역서 규모 2.2 지진관련 기사한동훈, 의료계 추석 면담에도 지지부진…의정협의체 출범 '불투명'의료계 버티기에 정부 엇박자·야당 압박…한동훈 사면초가국힘 발표 '협의체 참여' 의사단체 '손사래'…추석 전 출범 어려울 듯"추석 전 출범" "'의협 참여' 조건"…'醫'커녕 여야정도 삐걱한 총리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다"…추석 앞 의지 재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