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김성태남부지법권혁준 기자 프로농구 KT, 연장 끝 한국가스공사 제압…3연패 탈출여자축구연맹 17년 이끈 오규상 회장 별세…향년 68세김도용 기자 골맛 보고 휴식까지…손흥민, 연속골과 리그컵 준결승행 조준K리그 감독 이동, 윤정환‧김두현이 시작…이정효‧김은중 결별 임박관련 기사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검사실 현장조사에 "검찰 거부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