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 마포구 이대역 앞에서 버스가 달리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해 7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스를 운전한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이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 달려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70대 남성은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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