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침내 2025년 4월 9일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모두 폐지되거나, 올해 상반기 내 폐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그동안 결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사 온다는 매매혼이자 외국인 이주 여성을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등 이유로 '인권 침해' 정책이라는 등 여러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각 지자체에서 추진됐지만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고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생활 안정 서비스보다는 농촌 비혼 남성과 결혼 성과를 중시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지자체가 농촌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나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는 외면하고 이주 여성을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 시민으로서 육아·가사노동·농사 등 무급노동 수단이나 인구 증가 시책의 도구로만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3년 12월 11일 인권위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이 넘도록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협의해 왔다.
협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다문화 공존이라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자체장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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