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이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서 300만 원을 타간 여성이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사장 A 씨가 '일 왜 하세요? 식당가서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 원 나오는데'란 제목의 글을 써 진상 손님 B 씨의 만행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식당에는 지난 22일 저녁 한 아이가 혼자 찾아와 밥을 먹고 갔는데, 이후 24일 A 씨는 아이 엄마 B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통화에서 B 씨는 대뜸 "애가 토요일 밤부터 토하고 열나서 입원했다"며 "식당 보험은 가입해 놨냐.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황당했던 A 씨는 "신고할 수 있는 데에 다 신고하라"고 응수하며, B 씨의 요구에 따라 우선 보험사에 접수를 해줬다고.
A 씨는 보험에 접수해준 이유에 대해 "만약 내가 떳떳하지 않았으면 보험 접수가 아니라 조용히 합의금을 주고 끝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식당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편하게 처리하고 싶어 보험사로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B 씨가 아이 간병하느라 받지 못한 자기 일당에 자기도 아이한테 노로바이러스가 옮아서 입원해 있으니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고 했다더라"며 이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A 씨는 "상식적으로 애가 아프고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 집에서 먹은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애 엄마는 저희 가게에 아예 오지도 않고 애 혼자 먹고 갔는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토요일에 손님 최소 200명은 식사하고 갔다. 저희 식당은 해산물이라고 해봤자 냉동 솔방울 오징어뿐이다. 또 저희 식당은 보건소 조사에서 관리 너무 잘한다고 예시로 공유하겠다고 사진까지 찍어간 곳인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B 씨가 결국 병원비에 위로금까지 보험사에서 총 300만 원을 받아 갔더라"고 전하며 "제 돈이 아니라 보험사 돈이긴 하지만 괘씸하다. 좋은 재료 골라가며 열심히 장사한 대가가 이거라니 현타도 온다. 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뭐 하나. 그냥 아무 데서나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 원이 공짜로 들어오는데"라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B 씨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며 "거지처럼 얻은 300만 원으로 살면 행복한지? 보험담당자가 '이런 건은 증거가 없어서 접수도 잘 안되고 나와봤자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 300만 원이 나왔겠나. 남 괴롭힌 거 언젠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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