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들이 교통사고로 떠난 뒤 며느리가 재혼하자 홀로 남겨진 손자를 입양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들을 하나 두다 보니 늘 조급했다. 제가 세상을 뜨기 전에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13년 전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하라고 들들 볶았고, 결국 아들은 대학 때부터 만나온 아가씨와 결혼했다"며 "이후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회사를 옮겼다. 이직한 곳에서는 업무차 지방으로 자주 다녔고 그러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는 재혼 후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올해 열 살인 손자는 A 씨 품에서 자라며 A 씨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다고.
A 씨 역시 손자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며 "이상하게도 손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성격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아들을 두 번 키우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손자에게서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니까 좀 더 여유롭게 키우려고 하는데 손자도 할머니인 제 의견을 잘 따라주며 올곧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입양을 생각 중이라며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입양은 가능하다"고 했다.
입양 요건에 대해서는 "친부모의 동의, 양육 의사, 입양 목적, 양육 능력 등이 고려된다"며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입양이 성립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고. 즉, 법적으로도 '부모'가 되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유지된다.
임 변호사는 "법원 심사 과정에서 손자녀의 의견도 반영된다. 대법원은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손자녀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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