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18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직접 호송하는 방법으로 강제퇴거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사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호송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를 본국까지 직접 호송해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 퇴거한 A 씨는 본국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찢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2년간(735일)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출국을 거부했다.
또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설 등 위해를 가해 보호시설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A 씨 본국의 대사관과 지속 업무 연락을 진행해 A 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즉시 국외 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했다.
그간 강제퇴거 집행은 해당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피울 경우 국내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퇴거 대상자의 본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전담반을 운영해 강제퇴거를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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