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피우고 굿하는 옆집 '박수무당'…항의하자 "엄마 때문에 애들 박복"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매일 냄새로 괴롭히는 옆집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의 옆집에는 몇 달 전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 인사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이웃집에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깃발이 달려 있었다. 뭔지 몰라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A 씨는 깃발의 정체를 알게 된 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하루는 코를 찌를 듯한 독한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다. 온 집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옆집이었다.

A 씨는 옆집에서 독한 소독이라도 했나 싶어 처음 며칠은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나고 콧물도 나고 머리까지 어지러워지자 3일째 되던 날 과일을 사 들고 옆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화장이 진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며 "1시에 예약한 분이세요?"라고 물었다. A 씨가 "옆집에서 왔다"라고 하자 웃음기가 사라졌다.

열린 문틈으로 실내를 들여다보니 벽에는 화려한 그림, 방울과 부채, 북과 징 등이 있었다. 남성은 무속인이었고, 집에 신당을 차려놓은 것이었다.

A 씨가 "죄송한데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런데 자제해 주실 수 없으시겠냐"라고 하자 남성은 화를 내며 "무당이 향 안 피우면 굶어 죽으라는 거냐"라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후각 테러가 문제였지만 얼마 뒤 청각 테러로 이어졌다. 오전 7시 요란한 꽹과리, 북소리에 잠에서 깬 A 씨는 옆집에서 굿을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듣고 A 씨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경찰은 "(남성이) 직업 특성상 큰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미안하다,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좀 진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A 씨는 또다시 코를 찌르는 냄새에 놀라 일어났다. 남성이 마당에서 삼겹살과 오징어를 굽고 있던 탓이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해 참았다. 하지만 얼마 뒤 젓갈과 향냄새가 섞여 참기 어려운 상태가 돼 옆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남성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 씨는 동네에 걸린 홍보 현수막에 있는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옆집 남성은 "왜 손님인 척 전화를 하냐" "또 연락하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라면서 화를 냈다. 급기야 남성은 "장수할 관상은 아니고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박복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 남편은 당뇨 악화…"소음과 달리 냄새는 입증 어려워"

냄새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A 씨는 원형 탈모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당뇨가 더 악화해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주변 이웃들도 냄새로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관공서나 경찰에 악취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 모든 곳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소리 소음도 있고 분진, 먼지도 있고 심지어 진동도 있다. 냄새는 그것보다 더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음은 측정할 수 있지만 냄새는 측정이 어렵다.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나한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