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식당 통창에 깔린 여성…유명 셰프 측 "합의금 380만 원? 근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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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이 쓰러져 보행 중인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셰프는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경찰에 피소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방송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쓰러져 행인을 덮쳤다.

TV조선이 공개한 레스토랑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여성은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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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옷차림의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오고 여성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했다.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가던 여성을 덮친 것.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 38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손해 금액의 근거 이유를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소된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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