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부러졌는데 이틀에 한 번 부부관계…변태 성욕 질려 5년 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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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골절 상태에도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한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또다시 이혼하게 된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남편도 재혼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나를 품어줄 거라 생각했다"며 "남편은 마음도,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어서 재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A 씨의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짠돌이였다고. 영하 20~10도의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으며 전기세, 수도세 절약 정신이 투철했다. 또 A 씨가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고 한다.

A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며 "나도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잘못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해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더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조 변호사는 재혼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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