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가 동업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남편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남편이 동업자의 아내와 불륜 사이로, 돈이 필요해 협박에 나선 것이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의뢰인 A 씨는 "아내와 아내의 동업자가 불륜 사이인 것 같다"고 의심하며 탐정에게 불륜의 증거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A 씨에 따르면 5년 전 사업을 시작한 아내는 제품 개발을 이유로 동업자 남성 B 씨와 하루 종일 붙어 지냈다. 아내는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새벽에 들어오거나 B 씨를 만나러 밤늦게 나가기도 했다.
반면 같은 시기 A 씨는 사업 실패로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게 자격지심인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그저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의심이 커지던 가운데 아내가 침대에서 잠결에 남편이 아닌 B 씨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내가 미쳤나 보다. 매일 붙어 있다 보니 입에 붙었나 보다"라고 해명했다.
탐정이 나서서 A 씨 아내와 B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만, 불륜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탐정이 A 씨에게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고 알렸으나, A 씨는 기뻐하기는커녕 어딘가 개운하지 못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며칠 뒤, 해당 탐정 사무소에 A 씨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받았던 B 씨가 찾아왔다.

B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돈을 보내주기엔 억울하고, 진실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기엔 소문낼까 봐 무섭다"며 도움을 구했다.
B 씨가 받은 협박 우편 속에는 그가 A 씨 아내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탐정들은 이미 A 씨 아내를 뒷조사하면서 당시 두 사람이 사업 미팅차 호텔에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추적 끝에 탐정들은 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이들의 정체를 알아냈다. 놀랍게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A 씨와 B 씨의 아내가 짜고 불륜 협박 사진을 보낸 것이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 아내는 3년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불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내와 남편이 잠든 사이, 그 집 안에서 키스하고 성관계하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이들의 대담성에 MC 유인나는 "한 집안에서 옆 방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운다고?"라며 충격받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간 키즈 카페에서도 불륜을 이어갔고 "당신을 그냥 만날 때보다 부부 모임을 할 때 몰래 하는 게 훨씬 흥분된다"며 부부 모임을 자주 하자고 입을 맞췄다.
이들은 도박하기 위해 사채에도 손을 대면서 돈이 필요해지자, 동업 관계인 서로의 배우자들을 불륜으로 몰아 증거를 만들어낸 뒤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아내와 B 씨는 진짜 불륜을 저지른 서로의 배우자들에게 이혼 소장, 협박 고소장, 상간 소장까지 걸고 이혼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이혼은 당연하다. 상간 소송에서도 유책배우자이기에 각각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으니 이 상황은 공갈에 해당, 협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는다. 굉장히 중한 일을 벌였다"고 기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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