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청년인구 비율 41.4%의 청년수도 서울 관악구가 11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 9월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 첫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됐다. 관악구에 5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구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민선 8기에 들어선 2022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며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관악S밸리 2.0' 추진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 왔다.
구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신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 본격적인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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