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장애 방지" 지하철 소음 기준 수립…2·5·6호선 가장 시끄러워

열차 내 소음 80dB(A) 이하 관리…270곳 중 81곳 근접·초과
소음 큰 구간 대다수 2·5·6호선…도선 재질 영향

2023년 11월 출근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2023년 11월 출근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승객과 소속 직원에게 청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열차 내 소음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달 18일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열차 내 소음 관리목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향후 객실 내 소음 기준을 '80dB(A)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80dB(A)는 통상 철도변 및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소음이다.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80dB(A)부터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8호선 270개 구간의 객차 소음을 측정한 결과 14개 구간의 등가소음(측정시간 동안의 평균소음)이 82dB(A) 이상이었다. 80dB(A) 이상 82dB(A) 미만을 기록한 구간 13곳, 78dB(A) 이상 80dB(A) 미만을 기록한 구간 27곳, 76dB(A) 이상 78dB(A) 미만인 구간 27곳이었다. 270곳 중 81곳이 80dB(A)을 넘었거나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다만 공사는 현재의 소음 수준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음 노출 기준'은 90dB(A)일 때 1일 8시간, 100dB(A)일 때 2시간이다. 90dB(A)의 소음 수준에서는 하루 8시간까지 근무해도 건강에 악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공사가 지난해 시행한 1~8호선 승·하차 기록 표본조사에 따르면 승객 1명의 1회 탑승당 평균 지하철 이용 시간은 30분(편도)이다. 평균적인 탑승 시간으로는 건강상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열차 내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일부 공사 직원은 물론 열차 소음을 넘어서기 위해 큰 소리(100dB(A))로 음악을 듣는 승객들이 단시간 만에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공사는 모든 구간의 소음 수준을 80dB(A)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열차 내 소음을 측정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내에 80dB(A) 이상인 구간의 소음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소음 기준은 없지만 정온한 열차 이용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열차 내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지난해 측정한 결과 2·5·6호선의 소음도가 다른 노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82dB(A) 이상인 구간 14곳 중 7곳이 5호선, 4곳이 6호선, 2곳이 2호선으로 단 1곳(4호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3개 노선 관할이었다. 80dB(A)~82dB(A) 구간도 14곳 중 6곳이 6호선, 1곳이 2호선, 1곳이 5호선으로 3개 노선이 과반이었다.

78dB(A)~80dB(A)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2호선 8곳, 5호선 8곳, 6호선 7곳으로 3개 노선이 27곳 중 23곳(85%)을 차지했다.

구간별 순간 최고소음도 측정에서도 80dB(A) 이상을 기록한 111곳 중 85곳(77%)이 2·5·6호선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자갈, 콘크리트 등 열차 도선을 이루는 재질에 따라 소음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소음도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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