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1년 만에 해제… 1월부터 차량 통행

2년 간 의견 수렴 거쳐 결정…상권 활성화 기대
주말 '차 없는 거리' 추가 시행…보행 친화 추세는 지속 유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