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시정권고"…국정원 "불수용"

인권위 "나이가 직무 기능 수행 자격·능력 판단 근거 못 돼"
국정원 "특수한 직무 수행 고려했을 때 연령 제한 규정 개정 어려워"

국정원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정원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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